급여압류 설정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에 대한 압류처리는 기존 퇴직금 방식하에서는 회사에서 지급될 퇴직급여의 반액에 대해 공제하여 채권자에 지급하였으나, 퇴직연금 하에서는 그 압류의 효력여부가 문제되고, '12년 7월 개정 근퇴법 하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일시금)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압류 효력 및 처리과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로 지난 해 부터 알아보고 고민해봤으나,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었다. 지인을 통해 정부부처 퇴직연금담당자에게 사적으로도 문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또한, 퇴직연금 지급분에 대하여 연금사업자가 공탁할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현재 각 사업장의 실무자들은 퇴직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할 압류금액을 먼저 입금받고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편법적 방법으로 관련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지급분이 별도 있을 경우(개정법 이전) 채무자로서 압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금사업자 지급분(개정 후 전액)에 대하여는 연금사업자에게 압류해야 될 것으로 보임
<접수번호 2AA-1207-261590,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관 근로복지과 질의응답>
■ 1)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대신하게 된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바가 전혀 없다.
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한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더 이상 사용자의 재산이 아닌, 근로자의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4) 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진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압류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범위를 압류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압류채권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에도 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명시하여 압류명령을 재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득이 당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공탁할 수 밖에 없다.
<노동연구 제23집(2012.4) pp. 141~188,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연구 : 퇴직연금의 압류를 중심으로, 김은조> 중 발췌
■ 이 경우 채권압류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퇴지금채권을 압류한 것인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외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채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 곽동우 변호사>
■ 기타 참고 자료